방청열림

방청이란?
지방자치법 제69조,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3조, 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에 근거하여, 열린 의회 지향을 위해 본회의가 열릴 때 회의진행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
방청의 종류
일반방청 : 일반시민을 위한 방청
- 본회의 당일 방청권교부처(2층 방청석 입구)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입장
단체방청 :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한 10인 이상의 단체를 위한 방청
- 의원소개, 기관 및 단체 신청에 의한 방청으로 사전 단체방청 신청서 제출
-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인 수를 조정 발급할 수 있음
장기방청 : 보도기관 종사자 또는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기관의 직원을 위한 방청
방청인 준수사항
모자, 외투를 착용하거나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함
다과,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음
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
방청석을 제외한 본회의장 1층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됨
방청의 제한 및 퇴장
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, 술 취한 사람,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,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음
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
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인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해야 함
방청안내 및 신청
단체방청(10인 이상)은 미리 의사담당관 (02-2180-7823)으로 문의하시면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신청 접수함.
<방청시간> 각 회기별 본회의 개의시간 중

참관열림

참관이란?
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, 시의회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 안의 기구와 시설을 시찰하는 것
참관의 종류
단체 참관 : 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소개, 공공기관이나 참관인 소속기관 및 단체 신청에 의한 참관
※ 본회의장 이용이 많아 단체참관이 아닌 개인의 일반참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
참관의 제한
의회 안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관을 제한할 수 있음
참관 운영 기간 :
연중 (비회기), 평일
※ 회기 중 방청 운영
참관 운영 시간 :
오전 9:30~12:00, 오후 13:00~17:00
참관 인원 :
30인 이하
참관안내 및 신청
참관희망일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( 참관 신청서 서식 )
유선 문의(언론홍보실 02-2180-7744)→신청서 제출 안내→허가여부 회신→참관진행